분양형 호텔을 분양받으면 객실 수익금을 월급처럼 받고 일 년에 몇 번 호텔 무료 투숙 등의 혜택이 있다. 수년 전부터 아파트를 분양하듯이 호텔 분양이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연 10% 수익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상당 수 호텔들이 그 약속을 못 지켜 법정소송 하는 곳이 6곳 중 하나꼴이 되어 버렸다.
소유자에게 객실 수익금에서 경비 제외하고 수익금을 주는 곳도 있지만, 초기 분양형 호텔이나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분양형 호텔은 매출의 몇 퍼센트가 아니라 분양대금의 몇 퍼센트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하여 분양을 한 케이스이다. 통상 10년동안 분양대금의 연 7~8%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분양했지만 수익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인 경우 분양받은 후 매도하면 되겠지만 분양형 호텔은 매매도 잘 안 되니 팔지도 못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또한,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할지도 문제이다.
< 부동산 상식 - 『관광호텔 vs 일반호텔』 >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①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②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③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신라호텔, 롯데호텔 등이 관광호텔이다.
일반호텔은 관광호텔 간판을 달지 못 하지만 관광호텔은 관광호텔로 해도 되고 일반호텔로 해도 된다. 규제에 상관없이 일반호텔이라고 명칭을 붙여도 되는데 호텔이라 하면 사람들이 요금이 높다는 인식때문에 방문하지 않을 우려에 모텔 등으로 격을 낮춰서 명칭을 붙이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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