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1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주로 상업 행위 및 시설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상업지역과 관련된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PC방, 당구장, 노래방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청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2022. 10.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