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투자 시 유의사항1 태양광발전사업 투자 시 유의사항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2가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발전사업허가, ② 개발행위허가이다.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태양광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농지와 같이 개발이 어려운 땅은 곤란하고 경사가 높거나 주변에 문화재가 있으면 허가받기가 어렵다. 허가는 지자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해당 토지에 대한 미리 지자체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전기는 전력계통에 연결해서 시장에 판매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전력계통에 접촉이 가능한지 여부 체크가 필요하다. 해당 토지의 전기를 한전에서 매입해 갈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그 밖에, 도로 확보가 가능해야 하고, 남향인 땅이 수익발생이 큰 점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태양광설비 설치 시 .. 2022.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