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한1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본인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 또한 면적 기준도 있는데, 주거지역의 경우 180㎡, 상업지역의 경우 200㎡ 등이다. 다만,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용산과 같은 도심의 경우 아파트와 연립·빌라 등의 대지지분이 작은 점을 고려하여 허가면적 기준을 기준면적의 최하 10%까지 줄였다. 즉, 용산 내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예외도 존재한다. 「민사집행법」에 따.. 2022.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