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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3

성장관리권역 ① 과밀억제권역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관광지, 공업용지 등의 조성을 제한한다. 서울시를 예로 들 수 있다. ② 성장관리권역은 경기도 파주시와 같이 성장을 시켜야하는 곳에 지정하고, ③ 자연보전권역은 수질 관리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오‧폐수가 나오는 공장 등의 건축을 제한한다. 경기도 양평군을 예로 들 수 있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2022. 10. 5.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며, 최종결정권은 시‧군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군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공법상 제한이라고 하면 항상 토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자연취락지구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등 토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나,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상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다.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22. 10. 5.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주로 상업 행위 및 시설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상업지역과 관련된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PC방, 당구장, 노래방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청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2022. 10.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렵다.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 하에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한보호구역(위탁지역 10m)’인 경우에는 높이 10m 건축까지는 군과 협의 없이 해당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참고적으로 해당 토지 주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 신축이 가능할 가능성이 크고, 용도지역 등에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건물이 없다면 군 동의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 2022.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