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본인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
또한 면적 기준도 있는데, 주거지역의 경우 180㎡, 상업지역의 경우 200㎡ 등이다. 다만,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용산과 같은 도심의 경우 아파트와 연립·빌라 등의 대지지분이 작은 점을 고려하여 허가면적 기준을 기준면적의 최하 10%까지 줄였다. 즉, 용산 내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예외도 존재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특례를 적용받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투자수요들이 경매로 몰리기도 한다.
또한, 이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는 것은 해당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잠재적인 투기 수요를 부축이고, 해당 지역 부동산 소유자는 차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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