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댐 준공 이후 두물머리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에서는 공장, 식당 등의 건축에 제한이 많다. 이 때문에 서울의 강동 지역, 남양주시 등에서는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 ❀ 수도법 제7조 >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부동산 공법상 제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환경보호구역 (0) | 2022.10.03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1) | 2022.10.03 |
지구단위계획구역 (0) | 2022.10.02 |
미관지구 폐지 (0) | 2022.09.28 |
토지거래허가구역 (0) | 2022.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