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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상 제한

상수원보호구역

by 희망소나무 2022. 10. 2.

팔당댐 준공 이후 두물머리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에서는 공장, 식당 등의 건축에 제한이 많다. 이 때문에 서울의 강동 지역, 남양주시 등에서는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 수도법 제7조 >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물환경보전법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2조제1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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