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며, 최종결정권은 시‧군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군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공법상 제한이라고 하면 항상 토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자연취락지구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등 토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나,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상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 가목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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