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은 주로 상업 행위 및 시설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상업지역과 관련된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PC방, 당구장, 노래방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청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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