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밀억제권역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관광지, 공업용지 등의 조성을 제한한다. 서울시를 예로 들 수 있다.
② 성장관리권역은 경기도 파주시와 같이 성장을 시켜야하는 곳에 지정하고, ③ 자연보전권역은 수질 관리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오‧폐수가 나오는 공장 등의 건축을 제한한다. 경기도 양평군을 예로 들 수 있다.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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